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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숙박 영업을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손님을 받아 1박에 4만7,000원가량을 받는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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