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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대로변에서 우회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6년에도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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