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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챙기기 등 보은인사의 온상이 되어온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행정안전위 간사·사진)은 16일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공단의 장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사권이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은·정실인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성을 강화시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에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울산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공기업의 장에 대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기업 혁신의 초석이 될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침체된 울산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영우·여상규·안상수·박맹우·김기선·김선동·유민봉·추경호·정운천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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