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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공기가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다.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된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 시기만 되면 공무원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은 선물 금액 및 종류 등에 대해 고민이 많다. 감사의 마음이 자칫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아직도 청탁금지법의 개념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해 진정한 국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 제정됐다. 부정부패를 바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게 불합리한 혜택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바로 우리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많은 논의를 거쳐 일부 개정되었고, 이는 2018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3·5·10' 규정은 '3·5(10)·5'로 바뀌었다. 선물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 원으로 높였다.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을 유지했다.

취약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거뒀으면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과거에는 묻히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부패가 세상에 공개되고, 자진 신고의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누구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기관장(국민권인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도 가능)에게 신고 가능하다. 제공·수수되는 금품 등 가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자는 신고자보호원칙에 따라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 보호 조치가 실행돼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이 된다. 나부터 지키는 청탁금지법, 우리가 함께 지키는 청탁금지법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회에 청렴문화로 정착돼 부패 없는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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