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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여성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6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을 전송하기 전 B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뒤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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