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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18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6%, 중견기업 3%, 그 외의 경우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이 44.4%에 달하고, 보유장비가 없는 기업도 10%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연구·인력 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6→10%, 중견기업 3→5%, 그 외의 경우 1→3%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경우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연구개발에 지출하기 전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정 의원은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이야말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며, 나아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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