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돈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이준영)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 4,400만원가량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수수료 1% 등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르바이트일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