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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54·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울산 한 교차로에서 C(50)씨의 화물차를 추돌 한 후 동승자인 B씨와 짜고 B씨가 운전을 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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