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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남구 무거동 S아동병원에서 감기로 입원한 13개월 유아가 의식을 잃고 대형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한 사건(본보 4월 10일·8월 22일 보도)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패혈증 감염이라는 유가족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사 A(4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해당병원에서 감기 증세로 입원한 13개월 된 B군이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입원 닷새째인 4월 6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B군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B군은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 2곳은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이 입원 기간 중 주사나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해 해당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1인실에 입원하며 혈관주사, 관장 등 40여차례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받았다. A씨는 입원 후 B군이 줄곧 고열 등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감염 등 타 질병에 대한 가능성을 진료하지 못하고 줄곧 감기약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B군이 심장 쪽 문제로 사망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취재진의 연락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아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 발생, 과실 중대성,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소극적 보상노력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100% 병원 측에서 이뤄진 감염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보건당국인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받는 대로 보건복지부, 시 등 관계기관과 의료법 위반여부, 병원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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