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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직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 6주 부상을 입혔으며,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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