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 2차례 결렬된 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 관련 자율조정(본보 2018년 8월 1일·8월 20일 보도)이 추석 전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 관련 자율조정은 3차례 모두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고, 추석 이후 4차 자율조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울산시는 19일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3차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어 이마트 측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 간의 상생 협의안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달 17일 열린 2차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영업시간·판매품목 제한, 지역민 우선 채용 등 각 지역 슈퍼마켓협동 조합 측이 제시한 협의안에 대해 이마트 측이 검토한 사항을 밝히는 자리였다.

2차 자율조정 후 합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울산슈퍼마켓협동 조합 측은 이날 이마트 측이 제시한 상생안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차선열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위원장은 "울산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마트 측이 제시한 상생안은 만족스러웠다"며 "특히 지역민 우선 채용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졌고, 또 조합원 인근 상점에는 더 이상 SSM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구슈퍼마켓협동 조합 측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원 관계자는 "1차, 2차 자율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마트 측은 산업특별대응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등 동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산, 부산 등에서 개점한 SSM도 하루 10시간 영업하고 있는데, 이날 이마트 측은 이보다 더 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브랜드 및 PB 상품 판매 제한안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을 제외한 비인기 품목만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기는커녕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지 않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율조정협의회로 양 측 간의 협의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섣불리 강제조정에 들어가면 양측이 만족할 만한 상생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율조정으로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