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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산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 버스와 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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