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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공식 출범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시민들의 고충 민원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밀려드는 민원을 우선 상담해직접 조사를 벌일 사안을 분류하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일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접수된 고충 민원은 38건에 달한다. 공식 출범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시일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상담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집계된 고충 민원은 1차 상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이라 실제로 시민들이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더 많다.

고충 민원으로 분류된 38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안은 도시계획 절차나 건설 분야로 파악된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정을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상담을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을 설득해 곧바로 각하를 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충 민원으로 따로 분류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직접 조사에서 민원인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조사위원회에 보고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위원회의 권한이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민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관련이 대부분이며 규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청탁성이 많다"며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민원의 목적을 잘 가려내는 것이 우선 업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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