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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5가지 내용이 개정됐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전 좌석으로 의무가 확대됐다. 경찰청 배포 자료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띠는 생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13세 미만 어린이 승객인 경우 6만 원)된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음주 운전자 처벌 이다. 2010년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훈시규정이 시행됐으나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에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세 번째로는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 주·정차할 때 경사진 곳에는 차량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취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위반할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네 번째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2016년 기준 범칙금·과태료 체납금액은 범칙금 98억 원, 과태료 1조 99억 원으로 합계 금액 1조 197억 원이 되는 만큼 상당하다. 체납자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이 약화돼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다. 외국의 경우에도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범칙금을 납부 할 때까지 자동차 등록 또는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하고, 터키의 경우에는 체납된 범칙금, 과태료가 있으면 출국이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특히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위험이 높아 자전거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착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비용의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시민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하루빨리 알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시행 후 2개월 동안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생활형 홍보와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 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 더 큰 사고의 위험에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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