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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등이 유사한 축제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울산대표 축제 등 우수 축제를 집중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취지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서 여야 시의원 17명이 발의 찬성 서명했다.

조례안의 뼈대는 △울산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울산대표 축제 선정 △축제 평가단 운영 △축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 취지인 우수축제 육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진흥의 부수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축제 정의' 규정이다.

이 규정에선 '울산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축제로 정의하면서 축제로 보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종 경연대외,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를 비롯해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 행사', '그밖에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이다.
조례안에선 이와 함께 울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축제 발굴·육성과 유사축제의 통합·조정·권고, 울산대표 축제 선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위윈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비에 균형을 맞추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조례안에선 지역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년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축제를 평가해 각 구·군별 1개씩의 '울산대표 축제'를 선정토록 했다.

또 우수 축제 육성·지원을 위해 매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조례안에선 아울러 울산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표축제 외에 2개 구·군 이상이 연계해 전통성 있는 독창적인 축제를 발굴한 때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축제를 발굴·육성하고 유사 축제의 통합·조정하며 울산대표 축제 선정 등을 통한 지역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또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0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내달 초부터 시행되겠지만 본격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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