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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화청이 지난 26년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방도리 앞바다에 위치한 '목도(目島)'를 조기 개방해 달라는 원주민들의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천년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목도의 상록수림 보호를 위해 출입통제 기간으로 설정해놓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방침을 바꿀 수 없고, 이후에도 문화재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 뒤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울산시는 11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목도 상록수림 개방 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했다.

시는 답변에서 "목도 상록수림은 지난 80년대까지 무분별한 관광객의 출입 등으로 훼손이 심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1992년 1월 1일부터 공개제한을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시는 이어 출입 통제를 앞당겨 풀어 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 대해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공개제한(출입통제)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 연장여부는 '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제한 적정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고 설명했다.

시는 또 서 의원이 제안한 '공개제한 기간 내 제한적 출입 허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문화재청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시는 지역민의 순차적 방문과 생태학습장 조성 등을 통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시비 6,000만원을 들여 '목도 상록수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목도 상록수림의 장기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목도의 생태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6년간 출입 통제된 목도는 현재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식생환경이 복원되어 숲이 무성했던 옛 모습을 찾아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포착되는 등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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