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눈높이의 도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센터 설립 추진(본보 9월 28일 6면 보도)에 이어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에 착수했다. 현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중심으로 시민감사관을 15명 구성, 신분 보장 및 권한 부여 등으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중인 이 규칙안은 전임 교육감의 비리 등으로 추락한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노무사, 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시민감사관 운영은 교육청 감사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 심의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눈높이의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울산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 열린 감사와 감사행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청렴도 향상을 목적으로 명예감사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적이 저조한 탓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방향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이 지침으로 규정한 시민감사관은 각계 전문가와 직능·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가운데 각종 감사 참여와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과 공무원 비위, 부조리 등을 제보하는 등 역할이 주어졌다. 하지만 행정전반의 이해와 실질적인 감사활동 참여의 한계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 감사행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시교육청은 각종 감사 참여와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과 공무원 비위, 부조리 등을 제보하는 등 시민감사관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