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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이 마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박모(54)씨와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원예농협의 매장 점주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이 마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박모(54)씨와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원예농협의 매장 점주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했던 화장품 매장 계약 해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 점주는 원예농협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고, 원예농협측은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반박했다.

11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이 마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박모(54)씨와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원예농협의 매장 점주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특약매입업체(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매장)로 하나로마트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을 해왔는데,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5년부터 파트 담당자로 근무하는 조합장의 조카사위가 2017년부터 매장 경영의 정당한 거래 행위(선할인 행사상품 판매)를 트집 잡아 왔고, 이를 근거로 울산원예농협은 화장품 업체 본사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원예농협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해왔고, 타인에게 매장을 양도양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금지했다"며 "또 원예농협은 2014년 계약서 내용 중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바뀐 것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갑질 당사자의 공개사과, 점주들에 대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책임을 질것과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로 협박한 것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예농협측은 박씨가 주장하는 갑질은 사실 무근이며 정상적인 계약해지라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원예농협 관계자는 "트집을 잡았다는 해당 직원은 박씨에게 매장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다"며 "계약서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4년 전 합의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이제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여러차례 박씨에게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로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시민과 언론에 제기하는 것은 원예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씨의 입장을 고려해 인수희망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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