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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수십 수백만 원의 가전제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대금만 받고 물품을 안 보낸 사기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관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30여명의 피해자들은 3일만에 3,000여 만 원을 피의자들에게 송금했다. 입금 계좌 개설지점이 울산 남구와 경기 오산으로, 관할 경찰서 두 곳이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부서 수사결과 15명의 피해자들은 울산,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며, 대부분 값이 싸다는 것에 혹해 1,00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피해물품은 컴퓨터, 음향기기, 텐트 등 다양하다. 금액은 40만 원의 가전기기부터 247만 원의 값비싼 음향기기에 이른다.

피해자 김 모 씨는 "시세가 90만 원인 컴퓨터를 68만 원에 팔아 빨리 사야한다는 조바심에 입금부터 했다"며 "판매자가 핸드폰 번호, 사업자 등록증, 명함까지 위조해 보여줬고, 사기친 적이 없는 번호를 사용해 의심을 안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으로, 피의자 특정단계에 있다. 피의자의 몸통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같은 중고거래 사기는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5만 6,667건이었던 인터넷사기는 2016년 10만 369건으로 훌쩍 뛰고 지난해에는 9만 2,636건을 기록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개인거래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턱없이 싼 경우는 의심하고, 거래 전 중고거래 사이트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전화번호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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