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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틀어 초등학생들이 영상을 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 동영상을 재생했다. 당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하던 10세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게 됐다

A씨는 2월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2명의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도록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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