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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한다. 시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유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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