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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금속공장에서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B씨와 B씨의 남편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수시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왜 여기서 장사를 하나"라며 60대 노점상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고, 업무방해로 체포돼 순찰차에 탄 후 양 발로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경우 피고인에게서 지속적인 상해와 협박, 모욕을 당해 그 피해 정도가 막심하다"며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도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에 대한 자각도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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