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년간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모두 27개 유치원이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차량유류비나 개인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5,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모두 27개 사립유치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S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 소유 차량유류비 등 개인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회계서류 증빙서를 누락해 '주의'와 총 59만5,000원 보전 처분을 받았다. 또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 근로계약 체결로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O 사립유치원은 직원 이중 근로계약 작성 및 급여 이중 지급으로 경고와 850만원의 보전 처분을,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남구 C 사립유치원은 개인 물품인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주의와 198만원의 보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 중에는 개인 소유 차량 유지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이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12일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공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논평을 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평균 지적건수 3.2건은 크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지적건수 전체가 비리라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 법적인 성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 측은 △감사결과를 해당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고 불복을 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으며 올해 7월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르며 의원실은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앞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