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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이 14일 독서인구 감소와 온·오프라인 대형서점들에 밀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역서점을 지키기 위해 '울산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선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서점 지원 사업의 종류와 범위,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례에 근거해 지역서점 인증정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울산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정책 시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지역서점 인증정책은 공공조달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페이퍼(명목상) 서점들의 입찰참여를 규제하는 등으로 지역서점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고, 지역순환경제 발전에도 적잖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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