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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A씨를 원직 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내놨다. A씨가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한 것이 이유가 됐다며, 공단의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지난 1월 A씨가 해고되고 논란이 시작된 이후 이를 중재하는 기관에서 내린 첫 번째 판결이다.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공단과 A씨와의 오래된 갈등을 한 번에 풀 수는 없다. A씨는 지난해부터 공단의 노조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채용비리, 성폭력,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2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

공단은 이 같은 문제들을 전면 부인했고, A씨는 이번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외에도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이 잇따르면서 공단과 A씨, 직원들과 A씨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공단이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A씨를 복직시킨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달 중노위의 화해 권고에 따라 양측이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래도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서로 비난만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달 대화에서 A씨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소송취하의 의사를 보이기도 한 만큼 문제 해결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단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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