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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수백개를 컴퓨터에서 보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는 등 50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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