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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넘어트린 후 지갑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척 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부상을 입히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강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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