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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스마트폰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9월 울산 지역에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총 1,818건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478건이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1,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525건, 동구는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 결과 신고가 없었다.

남구의 신고건수가 많은 이유는 삼산동과 달동 등 중심지가 밀집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상가밀집지역의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구민들의 보행 불편이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생활불편신고앱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 속 불편을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투기, 가로등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 행위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남구와 중구, 동구는 지난달 1일부터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울주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인 것을 감안해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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