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삼산지역 내에 증축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재 주차면수가 102면에 불과한 남구 삼산동 1477-6번지 삼산 공영주차장을 울산시설공단에 위탁관리 중이다. 이 주차장 부지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시와 남구가 개인사업자인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법정 소송까지 해가며 돌려받은 곳이다.

울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울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는 단계"라며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놓았던 지주식 주차장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와 시민 이용편의 문제를 검토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내놓았던 지주식 주차장의 경우 높이가 있어 현실가능성이 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용객이 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몇 층까지 됐을 때 이용이 편하고 효율적일 지 설계하는 문제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의 2심 확정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아왔다. 그러나 이 부지를 인도받은 지 15개월여가 넘도록 증축 등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가 주차시설을 증축할 계획이긴 하지만 최근 교통정책 기조가 차량 억제책이다보니, 무작정 주차면수를 늘릴 수는 없는 딜레마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계속 짓는다면 차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주차장을 증축할 순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안도록 계획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