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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산지복구준공, 개발행위 허가, 폐기물처리신고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19-15번지 부지.
울주군이 산지복구준공, 개발행위 허가, 폐기물처리신고 등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19-15번지 부지.

 【속보】= 울산 울주군의 행정 실수로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본보 2018년 6월 20일 6면 보도)과 관련, 울산시의 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해당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토지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울산시는 토지주 A씨가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19-15번지 부지에 대해 제기한 민원 감사 결과 산지복구준공, 개발행위 허가, 폐기물처리신고 등에서 울주군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땅은 1만566㎡의 공장용지로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18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토지 매입 후 지난 2월 울주군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폐주물사(주물공장에서 사용된 흙)를 불법 성토했다는 것이다. 불법 성토된 토사의 양은 1만5,000여 톤으로 원상복구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A씨는 이 문제가 군의 행정 실수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이 토지에 관여된 군의 3개 부서(6명 공무원)에서 위법한 행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 토지주는 현 A씨의 토지와 바로 옆 토지 등 2필지에 공장 3개동을 짓겠다며 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 산지복구준공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난 2009년 1필지에 공장 1개동만 들어섰음에도 군의 산지복구준공 검사가 이뤄졌다.
이후 2015년 군은 공장이 지어지지 않은 1필지(A씨가 매입한 부지)에 폐기물 업체가 성토할 수 있도록 폐기물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 
산지복구준공 검사가 이뤄진 부지에 성토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군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위법하게 폐기물 신고 수리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는 군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훈계'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다.
반면 A씨는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행정을 되돌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성토에 대한 원상복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경락인(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불법, 적법에 대한 부분을 모두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A씨가 승소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관련된 유사 판례도 다수다.
공장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하기도 어렵다. 
A씨는 이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군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개 동의 공장을 짓지 않아 건축허가가 아직 유효하고, 2필지에 대한 부지 소유자도 달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도 이번 감사에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불법성토 원상복구 뿐 아니라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이상 이 땅에서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매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공무원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다 빠져나갔다. 법이 엉터리다.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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