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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동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A의원은 스스로 용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동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동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A의원은 스스로 용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동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정폭력 혐의가 밝혀진 A동구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유준, 김수종, 박경옥 의원은 17일 동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A의원은 스스로 용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직후인 지난 7월에 일어났다"면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료의원들도 이번 사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터진 직후 동료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사죄를 구했어야 함에도 '억울하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 용퇴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적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건으로 동구 주민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평생을 비정치인으로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저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행동 가짐에 유념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오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의회 A의원은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5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들고 대화를 나눈 혐의(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16일 A의원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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