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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둔 사실이 밝혀져 퇴교 조치됐고,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다 발각되는 사건을 기사로 접하기도 했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방어진지구대 관내 대왕암공원에서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마를 찍다 피해 여성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고 가해자 또한 평소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 2016년에는 5,1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급증했다.

이 같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죄의식이 낮으며, 피해자가 알지 못하면 괜찮을 거라는 인식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잇따른 불법촬영 범죄들로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실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11대를 갖추고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관공서와 공원,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공중화장실 총 320곳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울산 각 경찰서에서 지자체, 기업들과 합동으로 화장실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벨 작동 여부도 확인하고 불법카메라 설치 근절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또한 불법촬영물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촬영자뿐만 아니라 웹하드, 음란사이트 등의 유통 플랫폼과 이들과 유착한 헤비업로더, 디지털 장의사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드텔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한달만에 사이버 성폭력 사범 570명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다. 경찰들의 이같은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에는 칸막이 위아래를 잘 살피고 휴지통에 신문지가 쌓여있으면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는 등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되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찍는 듯 하는 행위를 하면 지체 없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법촬영 행위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모두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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