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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제7회 지방선거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B후보 지지자 2,38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에 옮겨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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