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채택) 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채택) 했다.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과 울주군 언양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시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북구 율동지구에 건립될 시영아파트 건립 동의안이 23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산언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율동 공동주택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3건 모두 원안가결(채택)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 김성록 의원은 "단순히 국비 매칭사업 방식의 기계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공모에 앞서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정확한 세부계획 수립해 향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향후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자생력으로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적극적인 공모 신청으로 많은 지역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율동 공동주택건설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윤정록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추진 현황을 물은 뒤 "최근 울산지역의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할 때 민간분양 필지에 대한 계획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산업단지 인근의 직주근접형 주택공급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민간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