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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을 파헤지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나섰다.
 남구지역 사업지 2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동구지역 현장에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수 있단 판단에서다. 경찰은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적폐로 규정,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경찰과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 구청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E사가 동구 M지역주택조합에서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E사 대표, 피해자들이 이 업체의 실소유주로 지목하는 L건설 전 대표 등이 이 곳에서도 횡령, 주택법 위반, 사기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곳 예정지 외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남구 신정동 B현장과 H현장, 중구 학성동 W현장 등 울산지역 최소 6곳에서 업무대행사, 건설업체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정동 H현장, 남구 M지역 조합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규모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업무대행사는 부산 전포동과 김천 등에서도 B현장명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분양 등 제대로 결과를 낸 적이 없다. 때문에 유사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울산 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남구지역 M주택조합과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D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 관계자들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등은 허위매출 전표를 만들거나 견본주택 건축비와 홍보비 등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조합 계좌내역 등을 확보해 횡령이나 유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울산 곳곳에서 업무대행, 분양대행,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며 직원과 인부 임금도 체불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도 최근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수사가 확대되자 지역 분양업계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본보에도 이들이 업무대행을 맡은 현장 뿐 아니라 울산지역 5개 구·군 전반적으로 지주택 사업 현장들에 대한 다양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주택 문제는 주택법상 빈틈과 민간 사업이란 이유로 행정당국의 무관심,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 공동주택 시행사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은 울산 지주택 사업의 양대산맥 중 한 곳으로 불리며 각종 목좋은 자리를 차지해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경찰과 행정당국이 지역 전반의 지주택 사업 현장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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