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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문제에 대한 비용처리 때문에 해결방안이 모해해진 울주군 청사 활용방안이 울산시의 매입의사로 활로를 찾고 있다. 그동안 옛울주군청사의 활용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현재의 울주군청사 부지 규모는 본관 1만588㎡, 제2별관 502㎡로 총 1만 1,090㎡에 이른다. 현 청사는 왕복 6차로인 문수로와 접한 데다 울산대공원과도 가까워 땅값이 비싼 옥동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추정 가격은 450억 원에 달한다. 

현 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상 그대로 공공청사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남구는 지난 2015년 11월 '부지를 매입해 문화복지시설인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부지 매각을 방법론에서 남구와 울주군은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에서는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울주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남구가 청사부지 매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울주군 청사는 울산의 요지인 남구 옥동에 위치한데다 왕복 6차로인 문수로와 접해 있다. 무엇보다 울산대공원 인접지역이어서 마지막 남은 도심의 노른자위로 꼽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청사인 현 청사 건물과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그대로 공공청사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 부지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남구가 '부지를 매입해 문화복지시설인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지 매각을 위한 후속 절차는 진척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울산시가 방치된 울주군청사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울산시는 이 문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혔다. 옛 군청사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올해 안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시는 450억 원의 부지 매입비를 10년 분할하는 조건으로 옛 군청사(남구 옥동 156-3번지, 1만 3,355㎡) 매입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지난 22일자로 군에 보냈다.

4년 여전부터 옛청사 활용 관련 논의가 이뤄진 이후 군에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처음이다. 군은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남구와 협상을 벌였지만 구두상으로만 논의하다 흐지부지됐다. 울산시가 매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구 옥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산도시공사는 공기업 제안형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사업을 제안, 지난 8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옛 군청사 부지에 공공시설과 청년 임대주택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혁신타운)을 건립하고, 주변 가로주택정비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그린로드 조성, 집수리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자는 취지다. 총 사업비는 930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자체사업비 830억)으로 책정돼 있다.  

도시공사와 남구는 사업별 세부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옛 구청사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남구의 옛 군청사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단체장이 바뀌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년 도시재생 사업당 50~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남은 3년간 울산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옛 군청사 매입 관련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간매각을 추진하는 강수를고집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된다. 현재 청사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한다면, 부지 감정가격은 더 오르고 경쟁 입찰을 거쳐 매각대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울주군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민간 이사하듯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전 부지를 막판에 민간에 넘기려는 의도를 보이면 투기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울주군이 이같은 비난을 감수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 한다 해도 이는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용도변경은 관할 자치단체인 남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지활용 방안으로는 구민회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한 안은 없다. 무엇보다 공공의 시설을 지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는 대의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울산시장과 군수가 합의해야 할 부분이다. 울산의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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