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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울산시 퇴직 건설기술자 13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울산시가 발주한 20억여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 등이 최근 10년 간 울산시 퇴직 건설기술자 56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1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경력자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5급 이상의 관리직이 11명으로 약 74%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로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고위직 출신들이 하위직 또는 민간기술자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자체 및 공기업의 사업·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증빙자료 부재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경력확인서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또한 울산시 출신 허위경력자들이 불공정하게 수주한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이 2건, 18억2,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수주 용역에는 언양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아무런 제재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과 관련한 사업까지 허위경력으로 용역을 수주하는 일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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