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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과 관련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과 관련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아파트 경매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지역 소상공인들과 노동 단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을들의 연대' 등은 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해 아파트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윤 전 구청장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서가 통보됐다. 

이에 이들은 "북구의회 청원의결을 요구하는 범시민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처리에 당혹감과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며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을 당사자인 전임 구청장과 한마디 상의에 없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길 수 있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4일에는 이동권 북구청장을 면담해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약속받아 윤 전 구청장은 즉시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지난달 1일 북구의회 청원운동을 결의하고, 오는 20일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법은 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외면했을지라도 주민들은 소신행정이 옳았다고 지지한다"면서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민심을 반영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대는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북구의회 역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을 의결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는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가 부당하다고 이동권 북구청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상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는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라며 "윤 전 구청장이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시기 연기 승인을 검토해보고, 강제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재직 당시 북구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이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잇따라 반려했다. 이로 인해 북구청은 손해보상 민사소송으로 3억 6,000만 원을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에 배상했다. 이후 북구청은 총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구상금을 4억600여 만 원으로 확정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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