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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방어진 농협 3층 회의실에서 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기 위한 것으로, 동구선관위 장한현 지도홍보계장이 선거일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금지·제한,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지역사회 발전과 튼튼한 조합의 초석이 된다"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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