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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노린 스미싱·인터넷 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라는 문구나 '주민번호 (******-*******) 이용내역 중 해외 지역 IP 3건 발생 모바일 확인' 등의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스미싱은 개인·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찰은 수능 이후 의류·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사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시 판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이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안전거래를 유도하면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피싱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피해신고 이력 조회 해 볼 필요가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고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구매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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