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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레미콘 공장건설 허가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군에서 최초로 주민들까지 재판에 직접 참여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나머지 건축허가 관련 2건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8일 울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중남 판사)는 A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레미콘 공장 신축에 대해 지난해 10월 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군은 레미콘 공장이 식수원인 회야강과 1,000세대 이상의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수질 오염, 농경지 피해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소음과 진동,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 혼잡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에서 A업체는 건축허가 불허로 인해 공공적 이익보다는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이 건설되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임이 분명하다"며 "토지이용은 한정된 공공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다른 재산권 행사보다 공익적인 측면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군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중대하게 오인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데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은 군과 A업체의 법리 다툼으로 흘러가다 지난 9월 인근 마을, 아파트 입주자들, 가스생산업체, 경로당 등 4곳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백명의 주민들은 공동으로 비용을 내 변호사 2명도 선임했다. 군의 행정소송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외부 집회를 하는 등 반대하는 것보다 재판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판사들에게 훨씬 더 와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소가 다른 비슷한 2건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B업체의 아스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7월 온양읍 외광리 C업체의 레미콘 공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해 해당 업체와 소송을 하고 있다. 

이 소송들도 망양리 소송처럼 주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 길천산단 소송은 아스콘공장 저지위원회가 보조 참가한 상태고, 재판 참여를 검토하던 외광리 주민들도 망양리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승소한 망양리와 나머지 2곳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길천산단은 울산시와 B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외광리는 공장의 위치, 지형적 조건에서 망양리와 차이가 난다"며 "내년 초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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