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구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친구 B씨에게 "카드 값을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며 700만원을 빌리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은 소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상황이었고, 수입도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어머니의 재력을 믿고 B씨가 돈을 빌려줬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돈을 편취한 것이 미필적인 것이 아닌 확정적인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