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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안기고 용돈 받아 갈래"라며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울산 남구의 신복로터리 인근에서 조수석이 탄 승객 B(17·여)양에게 "얼굴도 이쁘장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며 무릎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번 안기고 용돈 받아 갈래"라는 말에 B씨가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B양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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