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8일 일자리와 복지, 주거 등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울산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면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시는 우선 청년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청년관련 복지·일자리·주거 등을 포괄하는 청년전담부서 신설은 지역의 여건과 민선 7기 시정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청년기구 등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김 의원의 주문에 대해 "시는 청년과의 소통 창구로 지난해 8월 울산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자문기관 위원회의 지위를 가지며 심의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이들 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체제가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생산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울산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울산청년 우선채용 지원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적 미비로 현재로선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는 울산 고교 출신으로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것인데, 현재의 법률 체계상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울산 청년의 우선 채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타 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 차원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올 5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