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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다음달 21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39곳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들 사업장은 이전 점검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고용제한 사업장이다.
고용제한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최종 고용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을 받은 사업장 등이다.

중점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여부와 여성 외국인근로자 성희롱·성폭력 발생여부 등이다.
또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항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39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25개사업장에서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특히,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위반건수가 많았던 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연체 발생에 대해서는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

울산지역에는 1,010개사업장에 4,269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로(2018년 10월 말 기준)하고 있다.
전국대비 울산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이 6.4%, 외국인근로자는 1.7% 수준(전국 6만7,000여개 사업장·25만여명)이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작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와 사용주의 의견을 청취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울산지역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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