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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을 강화하기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윤창호법에는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회동에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 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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