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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칙 운영 방침 통보 및 '국공립 유치원에서 공짜 혜택이나 누리시라'는 조롱조의 안내문 발송으로 공분을 산 울산 북구의 모 유치원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특별 감사가 12일 착수됐지만, 5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특별한 성과없이 '회군'했다. 감사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설립자 부재로 자료 확보를 못하는 등 감사 시작과 함께 난항이 예고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방과후 과정 축소 운영, 통학 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 등의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 감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최근 변칙적인 원아모집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북구의 모 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시교육청·강북교육지원청은 이날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파견해 이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를 대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방과후 과정 축소 운영, 통학 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또 학부모들에게 보낸 진급신청서에 '울산시교육감이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2억원의 포상금 내지는 3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을 만들었다'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감사단은 유치원 교사 등과 2시간 가량 면담을 통해 '방과후 과정 축소 운영, 통학 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이 통보된 배경과 운영위원회 등 절차적 여부에 대한 구두확인만 했을 뿐, 이 사태의 책임자인 원장과의 대면은 물론 감사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감사단은 이날 특별감사를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원장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예상되며, 유치원 측이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 불응 등 감사에 비협조적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점심 제공 불가, 방과후 미운영, 차량 미운행 등'의 변칙 운영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감사가 별 소득없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변칙운영이라고는 하나 유치원 운영에서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서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적인 요소가 크게 없는 변칙 운영 그 자체보다, 이를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과정과 근거의 타당성 여부에 방점을 찍고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치원은 재원 중인 원생들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진급신청서를 각 가정에 최근 보내면서, 학부모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논란을 불렀다.

신청서에 따르면 수업시간은 낮 12시 40분까지 4시간이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 없으며 여름과 겨울방학은 5주씩 시행하겠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진급신청서 말미에 '학부모 부담금 없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적어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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