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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에 미등록됐거나 불량처리된 의류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억원씩 챙긴 물류회사 직원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물류회사 현장관리업무 총괄자 A(46)씨에게 징역 3년, 배송업무 담당자 B(43)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전산 관리자 C(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서로 공모해 전산에 등록되지 않거나 불량처리된 의류를 빼돌려 시중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불량제품은 소각 대상이지만 리스트를 전산에만 등록한 후 빼돌렸으며,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6억8,400만원, B씨는 6억3,200만원, C씨는 2억450만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도 못했다"며 "C씨의 경우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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