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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당시 박 후보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김영길 단장과 김영중 시당 사무처장 등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태완 중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때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지정됐고, 비행항로도 변경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완 중구청장이 '울산공항 고도완화지역 지정·비행선로 변경'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완 중구청장이 '울산공항 고도완화지역 지정·비행선로 변경'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김 단장은 이어 "박 구청장은 이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지지세 결집으로 당선됐다"면서 "진상조사단은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지난 주초 울산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 구청장이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박 후보가 언급한 해당 공항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 지정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확인했다.

김 단장은 또 "김 구청장은 6월 5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를 언급했고, 한국당 소속 박성민 구청장 후보가 구체적 해제 방안을 묻자 박 구청장은 '우리나라 7개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여기에 포함돼 비행선로가 변경됐음에도 아직까지 구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박 구청장의 이 발언을 요약하면, 울산공항 비행항로가 변경돼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도완화를 공약한 것"이라며 "이는 선거를 앞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매우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주목했다.

그는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울산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이 고도완화 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고, 비행항로 변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선거방송에서 박성민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5월 21일 기자회견과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밝힌 것은 중구의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건립, 토지·건물주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수석대변인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수석대변인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이에 민주당 시당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선거토론회에 임하는 일개 후보로서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단과 방법이 전무했다"면서 "박 구청장 당시 후보도 언론 보도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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