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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 B(54·여)씨가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무릎 타박상 등 병명으로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범행 동기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400만원보다 100만원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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